서울시는 이날 송파구 잠실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안건을 재연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지역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그 이유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세 차례 연속 관련 규제가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의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투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한 규제 박스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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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대책이 발표된 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을 입을 모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