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막는다…野,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

박기주 기자I 2023.03.06 16:10:27

박용진 의원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화물연대 사례 계기…노조 활동은 `사업자`에서 제외
朴 "노동관계, 경쟁법 아닌 노동법에서 규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노조활동 개입을 막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였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박성준·소병철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조합원의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 모두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를 정의하는 규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표현을 넣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노조로 볼 수 없고 건설노조의 행위는 노조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의 노동조합처럼 한 틀로 규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우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점점 다양해지는 노동관계가 경쟁법이 아닌 노동법 체계 안에서 규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입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도 “공정위가 비상식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보다 폭넓고 두텁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공정위가 약자를 탄압하는 기관이 아닌 재벌과 독점규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보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겐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발제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통해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경쟁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