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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조합원의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 모두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를 정의하는 규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표현을 넣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노조로 볼 수 없고 건설노조의 행위는 노조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 변화로 기존 방식의 노동조합처럼 한 틀로 규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도 “공정위가 비상식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보다 폭넓고 두텁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공정위가 약자를 탄압하는 기관이 아닌 재벌과 독점규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보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겐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발제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통해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경쟁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