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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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