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눈길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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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지난해 7월2일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이후 대법원서 1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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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등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최종범 측의 주장에 대해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