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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며느리 명의 별채, 비서관 명의 정원 등 3곳으로 나뉜다.
전씨 측은 전씨 명의가 아닌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구입 자금 출처를 따져볼 때 몰수 가능 자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부인 명의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취득했기 때문에 뇌물로 마련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며느리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낸 압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이씨가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법재산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