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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인사청문에도 불똥 튄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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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0.12.22 13:22:34

전 후보자 “법 개정 당시도 논란 많아”…사건 직접 언급은 회피
“선거 공정성 해칠 일 없어…역대 행안장관 중립성 훼손 사례 없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신중…경제 악영향 최소화 방안 있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종결 논란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이 차관 사건의 처리에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무차관의 경찰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급을 피하면서도 “2015년 관련 법 개정 당시에도 ‘운행 중’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을 태우고 와 정차한 뒤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때 ‘운행 중’의 기준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운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으로 당시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에게도 이 법이 개정된 취지와 이 차관 적용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법 개정 당시에도 운행 중의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잘 모르고 입장을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후보자는 5인 가족이 살기 위해 43평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50평 전세로 옮긴 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더 넓은 평수로 옮겼다”고 전했다. 전 후보자는 2006년 자기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143㎡·43평)를 전세 주고, 같은 도곡렉슬 아파트 167㎡(50평)짜리 전세로 이사했다.

또 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3철’ 중 한 명으로 선거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재직할 당시 직전에 몸 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IMF 이후 기술보증기금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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