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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003410)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우선주 유상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를 결의했고, 오는 10월 임시주총에서 이를 승인받을 계획이다.
회사측은 “우선주 유상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추진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자본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공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선주의 주가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가 크고, 투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쌍용양회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쌍용양회 우선주의 주식 수는 30만4596주로 우선주 발행주식총수(154만3685주)의 19.7%에 그친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간 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시장에 거래되는 우선주를 주당 1만5500원에 공개 매입을 추진한 결과로 현재 한앤코시멘트홀딩스의 보유지분은 80.3%(123만9089주)다. 현재 유통물량 30만주는 최종적으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남은 주식이다.
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존 우선주주의 손실방지를 위해 종전 공개매입 가격인 주당 1만5500원에 장내매입을 추진한다.
쌍용양회우 주식보유자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지않을 경우 유상소각 기준일인 11월 16일에 주당 9297원으로 최종 강제소각된다. 유상소각 기준가 주당 9297원은 최대주주 우선주 공개매수 직전인 5월29일을 평가기준일로, 과거 2개월, 1개월, 1주간 종가를 거래량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해 도출한 수치다.
만약 이날 주당 2만4550원에 매수한 주주라면 11월 11일까지 주당 1만5500원에 장내 매도하더라도 주당 9050원(36.9%)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우선주를 팔지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주당 9297원에 강제소각돼 62.1%(주당 1만5253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우선주 자본감소는 임의 유상소각이 아니어서 개별 우선주주가 유상소각에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 승인이 이뤄질 경우 모든 우선주주의 우선주 전부가 강제소각된다. 이는 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의 지분율이 80.27%로 종류주 주총 특별결의사항(3분의 2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쌍용양회 우선주는 아무리 가격이 급등한다 할지라도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과 상관없이 유상소각기준일인 11월 16일에 주당9297원으로 강제소각된다”며 “기존 우선주주의 손실방지를 위해 최대주주가 주당 1만5500원에 장내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기준가격 이상 급등하는 현재 우선주 가격에 대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주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6개월간 월평균 1만주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동일한 상황이 6개월간 더 지속되면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적어 외부세력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