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안대용 기자I 2020.05.06 14:20:47

`박사방`서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도운 혐의로 기소
`딥페이크` 사진 유포 등 단독범행 혐의 2가지도 적용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에 빠져…檢 "계속 수사 진행"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훈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적용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훈은 단독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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