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꼼짝마"

박진환 기자I 2018.06.07 13:06:38

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목재펠릿·목탄류 등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품질 의뢰

산림청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 중 80% 이상이 수입산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이 대상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고기 굽는 용도로 사용 중인 목탄류의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연말까지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이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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