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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조 교수를 소환했다. 조 교수는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과 함께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한 조 교수측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심평원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바이알은 소분해서 나눠주는 게 원칙이라고 명기돼 있다”며 “지질영양제를 1인 당 1병을 써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동행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질본은 스모프리피드가 바이알에 해당하고 바이알은 원칙적으로 실제 주사한 분 만큼만 청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며 “나머지 약을 보관상 폐기하면 1병을 모두 쓰지 않아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예외적 규정일 뿐 기본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병원들이 1인 1병 원칙을 어기도록 유도한 쪽은 심평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 1병을 나눠 투약한 당직 간호사 2명의 의료처치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했다.
질본은 스모프리피드가 제조과정에서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분할 사용 허가 신청을 한 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1인 1병’ 사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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