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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6일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출범 직후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일부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구제받도록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 고발된 86명의 교사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됐고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행동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7일 대법원과 검찰청에 김상곤 부총리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배제된 교원 300명 중 53명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계기로 과거의 갈등이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