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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사령관, 군이 징계할 수 없는 이유는?(종합)

김영환 기자I 2017.08.04 17:19:52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박 사령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는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은 혐의가 일부 확인됐음에도 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왜 일까?

◇朴사령과 ‘군 서열 3위’ 징계위 구성 못해

박 사령관에 대한 군 내부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4성 장군의 징계를 위해서는 해당자 이외에 선임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박 사령관은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한다. 군 당국자는 징계위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 서열 1위는 이순진 합참의장이고 2위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서열이라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한다”며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징계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성 장군 이상의 경우 보직 해임이 되면 자동 전역이 되도록 군 인사법이 못박고 있어 박 사령관은 여전히 사령관의 직위를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팔찌, 골프공 줍기…상당 의혹 사실로

국방부는 4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1일부터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된 행위는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으로 박 사령관과 부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관병 자살시도에 대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에 대해서도 사령관은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했다는 점은 모든 면담자가 부인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령관 부인은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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