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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근거 해외 사례 엉터리”

노희준 기자I 2017.06.26 15: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법정최고이자율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추진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국회에서 제안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 법안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최고이자율 사례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발제 자료를 보면 이찬열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부업법’개정안은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일본이 20% 대만이 20%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도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형사·행정적 측면과 실질이자율 기준으로 연 20%대의 엄격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프랑스마저도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이율 30%를 초과한다”며 “영국과 미국은 국내 대부업과 유사한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는 연환산 100-1000%의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10~40% 대의 법정금리상한을 실정하고 있다. 또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 주에서도 단기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예외가 많다. 가령 이찬열 개정안에서 제시된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미만의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페이데이론에는 연456%까지 이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부업법과 같은 고정적인 금리상한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2015년 10월부터 비은행 대금업자만을 대상으로 연 20%가 아닌 연 48%(월 4%)의 법정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월 이자 상한 4%에는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연이자율과 법정비용,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명목상 이자율이라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대부업자가 우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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