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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각하(판단 거절) 의견과 2명의 기각 의견, 2명의 인용 의견으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사건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제85조에 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은 이듬해 1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기재위에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주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은 정 의장 등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지 않아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여야가 자주 몸싸움을 벌였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물리적인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국회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반 정족수가 국회 의결방식 중 하나이지 헌법상 절대적인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권성(75) 전 헌재 재판관 등 8명도 주 의원 등과 별개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민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권 전 재판관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각하했다.
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권 전 재판관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권 전 재판관 등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 이 법률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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