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메시징 사업한 KT-LG U+, 다음달 12일 결론난다

김상윤 기자I 2014.10.28 15:57:0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기업메시징 사업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심의가 다음달 12일 열린다.

28일 공정위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2일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업메시징이란 은행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를 긁으면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가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다.

90년대 후반 한 중소기업이 처음 기발해 형성된 기업메시징 시장은 2006년부터 KT와 LG데이콤(현 LG U+)가 끼어들면서 통신사에 의해 잠식돼 왔다. 중소기업과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86% 대 14%에서 지난해(1~8월)에는 15% 대 85%로 8년 만에 뒤바뀌었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 U+가 중소기업에 받는 도매가격보다 싸게 소매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측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도매가격을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를 통해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사하라는 재심사명령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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