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은 1일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체결한 현대건설(000720) 주식매매 양해각서(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자동차(005380)그룹에 대해 채권단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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