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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 필수의료 영역의 사고는 불기소하고, 사망하더라도 합의하면 불기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은 향후 △소방관 △경찰관 △비행기 기장 등은 물론, 일반인들의 일상 영역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여지를 주고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형사 특례의 위헌성을 부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이 아닌 중상해의 결과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필수의료와 단순과실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필수의료행위라는 것은 모호한 추상적 개념”이라며 “필수의료행위는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필수냐 비필수냐 하는 어려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한 논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12개 유형만 중과실로 규정해 그 이외 모든 과실을 단순과실로 분류하겠다고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 대표는 “만일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단순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의 원인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지 않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거나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만 형사처벌 특혜가 주어지고 의료사고 유족의 울분이나 손해배상 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시민단체는 의사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 반해 법적 책임을 과중하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 의료계가 민사·형사 관련 규정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가 소명감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의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하는데 사실 형사 소송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민사와 형사를 혼동한 사례로 보이며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고 발생 시 법조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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