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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운영 프로세스는 △위해정보 수집·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이행점검 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들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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