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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4층 현관문 앞에서 20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친구 1명이 있었고, 피고인은 집안까지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누군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7시쯤 피고인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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