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공감대가 일어 주기적 감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에도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도입 5년 차를 맞은 제도를 두고 기업은 편익보다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도 단기 급약처방으로 한시적 운영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의 내부 고발 활성화, 회계 부정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이 제도가 독립적으로 감사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정이 불가한데다 사전에 지정제도의 효율은 분석됐지만 비용 분석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6년(기업이 감사인 선임)+3년(지정제 적용)을 9년+3년으로 바꾸거나, 3~5년 후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도 “지정 감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어렵다면 기업의 감사인 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거나 지정감사제를 현행 3년에서 그 보다 낮게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각 기업의 재무제표 담당자가 1차적인 책임자이며 이를 다른 기관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각 기업의 질의회신 업무는 신속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답변을 할 때 판단의 근거, 논의 과정 등을 공개하고 여러 자료나 사례가 통합된 데이 터베이스(DB) 행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무이사는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감사제 이후 과거에 진행됐던 (회계법인이 기업을 상대로) 회계 관련 사전 코칭이 어렵다는 지적지 않아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업도 회계 이슈가 연말인 감사시즌에 80% 이상이 몰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이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빠른시일 내 보완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병관 금융위 과장은 “대형 비상장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기업들의 부담 경감 방안을 2분기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