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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69시간까지 일하고 원할 때 더 쉬고…주52시간제 유연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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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11.17 18:00: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윤곽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최소 월 단위 이상으로 조정
하루 최대 11.5시간 근무 가능…“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
스타트업 규제 완화 제외…노사 합의 방안 불분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한 달 이상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기준을 한 달로 바꾸면 이 기간 내 연장근로시간 48~6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던 스타트업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빠졌다. 근로시간제도의 기본 전제인 ‘균형 잡힌 노사 합의 방안’은 미완으로 남겨둔 채 내달 초 최종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일주일 기준 연장근로 관리, 한 달 이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 권고문 검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내달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권고문을 발표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주된 내용은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1달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연구회 검토안의 골자다. 만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명 바탕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올 6월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때부터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용부는 그러나 당시 월 단위로의 연장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자 연구회 출범 땐 이를 ‘1주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추상적 표현으로 바꿨었다. 연구회는 이를 다시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이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연구회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가 필요하다는데 다수 위원이 공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69시간 근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건강보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규제 완화 제외…노사 합의 방안 불분명

연구회는 현재 한 달 단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도 기본방향에 담았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연구개발 외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회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스타트업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만 검토하고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선 주52시간제 유연화의 기본 전제인 노사 합의 방안까지 명확히 하지는 못했다. 선진국의 근로시간제도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근로자대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자칫 사용자의 뜻대로 근로시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권 교수는 “연구회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심도 있게 근로자 동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내달 13일 발표 때 명확히 결정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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