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약속한 탈모치료제 건보적용...얼마나 싸질까

송영두 기자I 2022.01.04 15:44:02

이재명,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시중 판매되는 탈모치료제 모두 비급여
프로페시아 등 오리지널과 복제약 경쟁
가격은 1정당 약 1000~1500원 선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 1정당 450원 불과
본격 추진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 가능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면서 탈모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추진 시기는 미정이지만 치료제 가격이 싸지고, 관련 시장 확대가 전망되면서 탈모 환자들과 관련 제약사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과 여성들의 탈모가 급증하면서 국내 탈모인은 약 1000만으로 추정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는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은 2020년 약 8조원에서 연평균 8% 성장해 2028년 약 16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탈모 관련 시장도 2021년 약 8000만 달러에서 2028년 1억5000만 달러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출시된 탈모치료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MSD(머크) 프로페시아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GSK 아보다트다. 프로페시아는 남성형 탈모 세계 1위 치료제로, 1997년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남성형 탈모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아보다트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뒤 2009년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탈모 치료에 처방되고 있다. 약 1100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에서도 프로페시아가 지난해 41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는 모낭을 축소시켜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인데, 6개월 이상 매일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정원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는 남성형 탈모(안드로겐 탈모) 환자가 복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다.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90% 정도이고, 복용 전보다 호전되는 경우도 60~70%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모치료제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등 오리지널 제품과 한미약품(128940), JW신약(067290), 보령제약(003850), 명문제약(017180) 등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제네릭(복제약)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다. 제네릭 제품의 경우 JW신약 모나드(피나스테리드)가 2020년 매출 102억원으로 전체 탈모치료제 시장 10%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한국MSD)
◇1만5000원에서 4500원으로

탈모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탈모치료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시장은 물론 업계와 환자들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약값이 싸지면 탈모 치료제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탈모치료제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제품의 가격 차는 크지 않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로페시아는 1정당 1800~2000원 정도고, 제네릭 1위 제품인 JW신약의 모나드는 1정당 1500원 정도다. 두타스테리드 제품의 가격은 피나스테리드보다 낮다. 오리지널약인 아보다트는 1정당 709원, 제네릭 1위 제품인 현대약품 다모다트는 1정당 700원, 제네릭 2위인 JW신약 네오다트는 1정당 1000원이다. 미녹시딜은 60ml 기준 오리지널 제품인 존슨앤드존슨 로게인폼(JW신약이 도입)과 제네릭 제품인 현대약품 마이녹실 모두 3만원 선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전문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대략 10~30% 정도”라며 “1정에 1500원인 제네릭 제품을 10정을 산다고 가정하고, 환자부담금 30%를 적용하면 환자는 1만5000원짜리 탈모치료제를 4500원에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달로 치면 4만5000원인 제품을 1만3500원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안에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의견 수렴(건강보험 필요성 여부 등)을 한 뒤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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