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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와 특허 분쟁 마침표

신민준 기자I 2021.04.07 15:30:46

메모리반도체 기술 상호특허 사용계약 체결
美텍사스 서부지방法 등 특허 소송 취하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와 수년간 벌여왔던 특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최근 양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과 미국특허청 등에서 벌이는 모든 특허 소송도 취하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미국과 해외 특허 접근권을 보유하는 대신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제공키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만달러(약 44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제품 공급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작년 3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또다른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2016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에서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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