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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그럴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를 고발하지 않으면서 성범죄를 당사자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해야 한다. 사건 내용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을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대표가 사건 발생 후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당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해 (사퇴 의사와 무관하게) 징계절차로 (결정하게 됐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전반을 제고하는 부분으로 삼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