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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판결 등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 여론에 더해 최근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진다”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을 가져야한다”고 법원장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올해 사법부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지난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2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11월에는 누구든지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가 가능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판결서 공개 범위가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규칙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게 된 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판결문을 제공하는 점, 모든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는 점 등을 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면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법원 예산 집행 관련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은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웠다”며 “내년부터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윤리감사관이 회계감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엄격한 예산 집행에 대한 법원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