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9만1141명, 공개 대상자는 426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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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소 및 거주지가 명확한 3665명을 제외하고 595명은 현재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시도별 총합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전체 대상자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명으로 검색할 경우 찾을 수는 있지만, 이용에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입소(수감 등) 488명 △해외 출국 50명 △주거 불상(不詳) 31명 △주거 부정 26명이다.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입소는 다른 범죄로 인해 다시 수감됐거나, 그 외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입소했을 경우에도 해당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 1호에 의하면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만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에 대한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상공개의 취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거주민에게 위치를 고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특히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 `주소등록 미등재`상태로 공개기간이 경과되므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불상, 해외출국, 주거부정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수사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행방 불명` 상태의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조두순도 12월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법무부가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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