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해당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
외교부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위안부합의 당시 정부의 피해자 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접촉 개요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