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흐름에 '원산지 검증' 늘어…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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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8.03.26 14:00:00

26일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흐름이 나타나면서 각국 세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원산지를 검증하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준섭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FTA종합지원센터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마련한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 기업이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은 물론,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 관세사는 “보호무역 흐름은 FTA를 맺은 국가에서의 원산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입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對)미 수출 기업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미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해 수출 기업은 사후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는 데 비해, 미국 세관은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산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이다.

제조 공정이 여러 단계인 산업군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서 관세사는 강조했다. 그는 “섬유 등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은 거래단계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제조자로부터 생산공정과 거래 관계 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수입 신고한 다음,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해 협정관세로 적용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부터 원산지검증 단계까지 FTA종합지원센터을 비롯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FTA종합지원센터는 설명회에 이어 통관, 수출 인증, 지적재산권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현장 상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가 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에서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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