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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유안타증권 앞에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인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결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몇몇 그룹 산하 임원,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현 전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장녀인 이혜경 전 그룹 부회장은 처벌을 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태의 주범인 이 전 부회장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법조비리로 감옥에 간 홍만표 변호사가 불법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 5월 홍 변호사에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받아 구속수사를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변소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동양사태 때 고가의 그림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당시 CP 투자자인 채권자들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을 지난 19일 받아들였다. 파산선고를 받은 현 전 회장은 그러나 지난 27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들은 “연간 2만~3만 건 이상의 불완전 판매를 주도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동양증권은 조세회피 지역의 한 유령회사에서 출자금을 가져온 유안타 자본에게 매각돼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 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사과와 배상·재발방지 방안 마련은 지금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전받았다고 하나 그것은 시간이 흘러 주가가 원상회복 된 것으로서 동양증권이 결코 ‘십원’ 짜리 한 장 준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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