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 없애야

정태선 기자I 2016.08.24 15:07:33

차별방지 ''서울협약'' 체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학업과 취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방지를 위한 서울협약’을 11개 단체와 24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시교육청,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이다.

협약 이후 서울시는 미혼 한부모가족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때 차별적 언행을 삼가하고 공무원 대상 미혼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등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혼부모 청소년의 교육권과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채용과 인사에서 미혼 한부모를 차별하지않고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일터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피디연합회는 미혼 한부모 가족 보도와 미디어콘텐츠 제작 때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임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행정·교육 등 5대분야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분야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미혼부모가 떳떳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미혼 한부모가족에 출산비용과 양육용품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양육비와 학습비 등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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