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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5일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장관 지시에 따라 사고가 일어난 52사단 동원훈련장의 예비군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사격훈련을 시행하는 다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총기를 안전고리에 결속시키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격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사격훈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로 간에 방탄유리로 만든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총기 거치대 재설치하는 방안 △사격장별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메뉴얼을 정립해 훈련유형별 사격 발수, 연습·기록 등을 정하고, 사격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역 복무 당시 부적응을 겪은 예비군의 현역복무결과를 예비군부대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6일부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복지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테스크포스(TF)’ 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국방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책은 육·해·공군 등 전군에 적용되는 국방부 안”이라며 “우선 조치사항 외에 추가검토사항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가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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