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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천승현 기자I 2014.01.14 21:07:1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검찰이 14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CJ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회사에 실제피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마저도 모두 보전했다는 점에 비춰 다소 과다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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