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연단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ETF와 관련한 별도 세목을 만들어 독자적인 세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한국세법학회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ETF 매매에 따른 손익을 하루 단위로 상계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 과세하겠다는 당국 방침은 ETF를 투명체로 보고 양도시 주식 양도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취지"라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해서 부과되는 셈이 되므로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배당소득세 위주로 편제돼 있는 세제를 개편해 양도소득세나 투자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모든 ETF증권을 하나로 합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도 현행 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연 단위 손익 통산과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주식형 ETF에 새로 부과될 예정인 자본거래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모아졌다.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연 단위 손익 통산방안을 적용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괜찮은 방안"이라며 "거래세가 새로 도입되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거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역시 "ETF는 소액으로 다양한 장단기 투자전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범위를 넓혀주는 상품"이라며 "ETF가 펀드보다 불리한 대접을 받으면 안되며 적어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ETF를 포함한 집합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별도 세목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만 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하에서 별도 세목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하다"며 "새로운 조세 세목을 만들면 당국은 물론 납세자 측면에서도 이해가 쉽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본부장도 "업계에서 계속 복잡한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 상품마다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ETF는 더이상 펀드의 보완재가 아니고 새롭게 자리잡는 상품이므로 독립적인 과세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중성 한국거래소 부장은 "중복과세는 국내 ETF 시장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라며 "외국 ETF의 국내 시장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이 과세제도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