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경영악화로 기업 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55건이던 법인 파산은 2022년 1004건, 2023건 1657건, 지난해 1940건에 달했다. 기업이 파산 단계를 밟으면 기술도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면 국가적인 손해다. 또 정부가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중복으로 재정을 투자할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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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했다. 10건의 매각가는 총 3400만원으로 매칭 10건 중 9건은 기술이전계약체결까지 완료됐고 1건은 계약체결 진행 중이다. 이전한 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은 6건으로 그 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다. 나머지 3건 역시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였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금융·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한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