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엑스플러스(373200)는 원고 이상도 외 1인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별지2 신청목록 기재 각 서류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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