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공무원 보수 7% 인상…연 3222만원

서대웅 기자I 2024.12.31 17:30:00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
공무원 전체 봉급 3%↑
육아휴직 전기간 승진경력 인정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새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7% 올라 연 3222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와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년 전체 공무원 봉급은 3.0% 인상된다. 여기에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추가로 올린다. 9급 초임(1호봉)은 6.6%, 7급과 8급 초임은 6.0% 인상한다. 수당까지 더한 보수는 9급 초임은 7.0% 올라 연간 금액이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7급과 8급 초임은 6.4% 인상돼 7급 초임 기준 연 3476만원(월 평균 29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저출생 해소 대책 일환으로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250만원으로 상한액을 인상한다. 민간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맞춘 조처로 휴직 1~3개월차엔 250만원, 4~6개월차엔 200만원, 7개월차 이후엔 16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육아휴직수당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부모에 대해선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부모 중 한명이 공무원, 다른 한명은 민간 근로자여도 이같이 적용한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간엔 첫째 자녀 휴직에 대해선 최대 1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구분모집자의 육아 환경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인사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용규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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