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이 막힘에 따라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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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의 결정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적합성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소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려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인 요건으로 바꾸면 기능 마비 상태가 쉽게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여야 수싸움에 방통위 안정화 시간 걸릴듯
여야가 동상이몽인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구조와 관련이 깊다. 방통위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직무대행만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이 1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면 4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4인 개의 법안이 부담스럽고, 수적 열세인 야당에서는 회의 개의 요건을 4인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1심 본안 선고 때까지 연장되면서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형준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22일까지지만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MBC 사장을 교체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출범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가 만나 외부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박성아 한양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5인 체제 방통위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조만간 방통위원 1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4인 체제로 운영되면 방통위 회의 개의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방통위 실무자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