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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