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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다.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가 이에 포함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 금지장소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시법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고 집회 과정상 폭력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 발생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공간으로서 대통령 관저가 갖는 의미에 대해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일률적 금지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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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집회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항의 효력이 2024년5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당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법을 개정하거나 시한 이후 효력을 잃을 경우 대통령 관저 앞 집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엄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일차적 법률해석권은 법원이 가진데다 이번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가 대통령 생활공간과 집무실이 함께 마련된 청와대 인근이었던 탓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행정법원이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석한 결과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