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 결정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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