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경덕 고용장관 “중소사업장 절반 이상 최소한의 안전 수칙 안 지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훈 기자I 2022.03.23 15:00:00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안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확인 직접 나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규모 사업장 절반 이상은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광주 서구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200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8031억 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