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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제2차 포럼을 통해 첫 번째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률, 급성심근경색증, 심근염·심낭염 및 뇌졸중에 대한 분석과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증도 인과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급성심낭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며, 뇌졸중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심근염은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도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들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보다 코로나19를 피해서 얻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도 말했다.
안정성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12일에 발족했다. 앞서 해당 기구는 지난해 10월 2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나와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조사반은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이 인과성을 확인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어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피해를 보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인정 사례는 2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으로 인한 1건, 화이자 접종 후 급성심근염으로 인한 1건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방역 정책으로 발생한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하라”고 촉구 중이다.
◇“연구 계속 진행 예정, 결과 투명 공개”
이번 연구결과는 사망,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급성심남염 등과 백신접종 연관성에 대한 중간결과다. 위원회는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진행한 인과성 평가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원활한 연구진행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특히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위원회는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과학적 인과성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담당 연구진들이 맡았고, 토론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박재형 충남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