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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18일에는 회사 동료(32)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며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2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26일엔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18년 1월엔 다른 지인 2명에게 고의 사고를 부탁한 뒤 보험금 270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 2017∼2019년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 구매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 주겠다”라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사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이어 가면서도 그는 2018∼2019년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 원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각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데, 보험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