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경상남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69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 어가에는 총 20억1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어업 재해로 양식수산물에 피해를 본 어가 중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와 3억원 이상 피해로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지난 7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총 46일 간 지속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았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1차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별 복구 지원 계획이 제출되는 즉시 검토해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고수온뿐만 아니라 집중호우·태풍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양식어가들의 근심과 걱정이 큰 것으로 안다”며 “복구 계획을 파악하는 대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