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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 발생했다”며 증인 신청취지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며 “딸 조씨는 수사 과정 통해서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아들 조씨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나와서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고 검찰 측 질문을 허용할지는 재판부가 관련규정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딸 조씨는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공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들 조씨의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5일 열린 공판엔 남배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작성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원장은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