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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기기를 변경한 고객의 자료를 신규기기로 옮기던 중, 고객의 얼굴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료를 옮기던 중 저장공간이 부족해 잠시 옮겨놨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