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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12명이 항소에 참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한다.
이용수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의지를 먼저 피력했다.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