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24)씨에 대해 성폭행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고 최근 김씨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차량과 관련된 신고였을 뿐 월북 신고는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발표 등을 토대로 지난 6월 이후 김씨와 관련된 행적을 날짜별로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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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A씨의 남자친구가 성폭행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3시 26분쯤 112에 신고했다. 신고 즉시 A씨가 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6월 21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현장을 이탈한 탓에 현행범 체포가 안 됐고,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7월 4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DNA 검출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7월 17일. 김씨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다. 이튿날인 18일 오전 2시20분쯤엔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인 강화읍 모처에서 하차했다.
△7월 18일. 김씨의 지인이 오전 10시 32분부터 오후 8시 50분쯤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며 112신고. 이 중 3건은 상담센터 및 민원실 안내 조치, 1건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입북(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7월 18일. 오후 6시 27분쯤 김씨 지인이 김포경찰서에 ‘김씨가 A씨를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했다.
△7월 19일. 오전 1시쯤 앞서 112신고를 한 제보자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SNS 제보를 남겼다.
△7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7월 21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23일 영장실질심사였지만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7월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했다”고 밝혔다.
△7월 27일. 합동참모본부는 강화읍 접경지역 일대에서 김씨의 소지했던 가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