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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인천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도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깔따구 유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등 총 61항목을 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먹는 물 수질 기준 강화와 별도로 시설 강화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활성탄지에 관한 기준도 만들고 가이드인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인천 지역 이외에서 발견된 유충 신고에 대해선 상수계통 정수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22일까지 신고된 건수 중 실제 유충이 발견된 건수는 282건으로 인천이 232건, 그 외 지역이 49건이었다”며 “모두 민달팽이나 실지렁이, 파리유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원인은 상수계통이 아니라 욕실 바닥이나 화장실 바닥 등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이 워낙 불안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발견된 것이 유충이냐 아니냐 조사해서 상수계통 유충이면 정수장과 배수장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며 “그 밖에 공간에서 발견된 처치요령은 정해서 계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