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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밀수조직 총책인 중국인 A씨(29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류는 139t 규모로 금액으로 치면 54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A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공기 적재서류를 조작해 수출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는 2015년 무렵부터 A씨 등 중국 상인들이 대거 진출이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국내 상인들의 의류 판매가격을 낮게 통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검거하게 됐다.
A씨 등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 20여만명에게 주문을 받았다. 위챗 등 메신저로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인 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했다.
동대문 상가 인근에 마련한 작업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의류를 소형 포장용기에 나눠담는 과정에서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이면 고가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벨갈이(중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 수법도 사용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밀수출과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간이 환급절차 안내 등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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